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차량의 장시간 주차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원버스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시간까지 갓길에 주차되어 있으며, 여러 차례 계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위치에 주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은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구역이지만, 대형 차량의 장시간 주차는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주민들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대형 학원버스의 반복적인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울주군청과 울주경찰서, 울산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경사진 도로에 주차된 대형 차량은 고임목 설치와 같은 미끄럼 방지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울주군 당국은 해당 차량에 대해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계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조치가 반복적인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와 제34조의 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대형 차량의 주거 지역 주차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며,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주차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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