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넷

울주군, 생활폐기물 배출 지침 및 불법투기 규제 강화 필요

생활폐기물 배출 지침

추석 | 기사입력 2024/10/31 [11:38]

울주군, 생활폐기물 배출 지침 및 불법투기 규제 강화 필요

생활폐기물 배출 지침
추석 | 입력 : 2024/10/31 [11:38]

▲ 쓰레기 무단투기...양심도 함께 버려진다  © 울산뉴스넷=추석 기자

 

[울산뉴스넷=추석 기자]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불법투기 방지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배출 지침과 규제 사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생활쓰레기의 배출 시간은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2시까지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주 5일(월~금) 수거가 이루어진다. 단, 두동, 두서, 삼동 지역은 주 3회(월, 수, 금)로 수거 빈도가 다르다. 배출장소는 집이나 사업장 앞에서 이루어지며, 문전 수거 방식이 적용된다.

 

쓰레기 수집 및 운반은 구역별로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화실업은 온양, 범서, 웅촌, 두동 지역을 담당하며, 삼협환경과 대성기업은 각각 언양, 두서, 상북, 삼남 지역과 온산, 서생, 청량, 삼동 지역을 맡고 있다. 주민들은 각 지역별 대행업체에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종량제봉투의 가격도 공지되었다. 5리터 봉투는 160원, 10리터는 310원, 20리터는 600원, 50리터는 1,490원, 75리터는 2,22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기존의 보라색 종량제봉투는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100리터 봉투는 재고 소진 전까지 사용 및 수거가 가능하다.

 

불법투기 유형과 처벌 사항도 강화되었다. 담배꽁초나 휴지와 같은 폐기물을 별도 기구 없이 버리거나,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버리는 경우,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불법투기에 해당된다. 또한 차량이나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이러한 불법투기 행위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투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정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