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한시적 면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한시적 면제
[울산뉴스넷=추석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명서로, 기존에 인감증명서로만 가능했던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다. 이번 조치로 인해 1통당 600원이었던 발급 수수료가 2028년까지 면제되면서, 서류 발급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 구분 확대… 인감증명서와 동일이번 정책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및 차량 관련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더 자유롭게 서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또한, 2024년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기존 신분증 외에 보훈등록증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보훈 대상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수수료 부담 완화로 국민 편의성 증대 기대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민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본인확인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와 절차 간소화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원 수수료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의 편리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울산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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