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체납 상식울산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다양한 불이익을 경고하고 있다.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외국인의 비자 연장이 제한되는 등 여러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 시 6개월 이하로 제한되며, 최대 3회까지 제한적인 체류 연장이 가능하나, 4회부터는 연장이 불허된다.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세금 체납 유무가 확인되며,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관계 부처에서 받은 체납 정보를 통해 이를 점검한다. 체납이 발견되면 체류 기간 연장 허가가 제한되지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할 경우 정상적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확인되는 지방세 체납 항목에는 국내거소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허가 연장, 외국인 등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재산 및 채권이 압류될 수 있다.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 재산이 공매 처분될 수 있으며, 급여, 예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도 압류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에 관한 문의는 체납콜센터(052-204-2907)를 통해 가능하다. 주민들 포함 외국인은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울산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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