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넷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시행

산림 보호와 지역 안전을 위해 지정된 통제 및 폐쇄 구역 내 출입을 삼가

추석 | 기사입력 2024/11/02 [09:4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시행

산림 보호와 지역 안전을 위해 지정된 통제 및 폐쇄 구역 내 출입을 삼가
추석 | 입력 : 2024/11/02 [09:47]

▲ 신불산 공룡능선  © 울산뉴스넷

 

 

[울산뉴스넷=추석 기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산불 예방과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산림 보호와 산불 방지 기간 동안 상시 적용될 예정이다.

 

통제 지역은 대운산, 정족산, 신불산, 간월산, 재약산, 천황산, 고헌산, 백운산, 치술령, 회야댐, 대암댐 등 총 11개소로, 면적은 13,517ha에 달한다. 특히 대운산 일대의 일부 등산로가 폐쇄되며, 상대주차장-도통골-대운산 정상 구간과 상대주차장-삼거리-갈림길-대운산 정상 구간이 포함되어 총 14.5km의 폐쇄 구간이 지정된다. 나머지 37개 등산로는 개방된다.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상시 통제가 실시된다. 통제 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입산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청 산림휴양과는 "산림 보호와 지역 안전을 위해 지정된 통제 및 폐쇄 구역 내 출입을 삼가해달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산림휴양과(☎052-204-1721~6)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통제 조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등산로 폐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