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넷=추석 기자] 울산 울주군, 이번 11월 한 달간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며 자원 재활용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울주군은 5일, 관내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07곳 중 1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활용 분리배출 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의 자원 관리 실태를 더욱 엄격히 점검해 자원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그리고 공사 등에서 5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울주군은 점검 과정에서 각 사업장의 분리수거 장소와 품목별 용기 확보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다량배출자들이 재활용 분리배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자원 재활용과 선순환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울주군 자원위생과 (☎ 052-204-2145) <저작권자 ⓒ 울산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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