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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의무화 하는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문양규 | 기사입력 2024/11/04 [22:37]

김상욱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의무화 하는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문양규 | 입력 : 2024/11/04 [22:37]

 

▲ 김상욱 국회의원(남구 갑)  ©


[울산뉴스넷=문양규 기자] 사업장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폐기물 매립지·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4일(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남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업체들이 독점 처리하고 있는데, 사업 수익 우선에 따른 부실한 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울산의 경우 울주군, 남구 등에 위치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연평균 매립폐기물은 472,000톤, 소각폐기물은 118,000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악취·분진·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역자원시설세에 폐기물을 포함시키고,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바탕으로 환경피해 등 매립지·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양규
울산뉴스넷 발행인, 울주신문 / GTN-TV 편집국장,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생활체육지도사, 태권도사범(공인6단), [태권도 척추건강] 저자, [자세교정 단계별운동처방] 저자, [한국의 노인요양센터에서 만성 요통 노인 재활을 위한 학제적 설계 연구실천 등] 국제학회 게재논문_6건, [근피로 유발 후 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이 운동수행력, 통증 자각도, 산화적 스트레스 및 피로물질에 미치는 영향] 국내학회 게재논문_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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