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남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업체들이 독점 처리하고 있는데, 사업 수익 우선에 따른 부실한 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울산의 경우 울주군, 남구 등에 위치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연평균 매립폐기물은 472,000톤, 소각폐기물은 118,000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악취·분진·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역자원시설세에 폐기물을 포함시키고,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바탕으로 환경피해 등 매립지·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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