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법안 2건 대표발의!- 8일(금), 국민 생명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 의원 “국정감사는 단순 질의만이 아닌 후속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내실 있는 국정감사”
[울산뉴스넷=문양규 기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남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8일(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단순히 질의만 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후속조치도 이뤄져야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며, “두 개정안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두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면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미제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긴급구조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려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 지적한 뒤, “약 25%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가진 애플이 내부 정책으로 인해 기지국 정보만 제공하고 정확도가 높은 GPS나 와이파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긴급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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